근로장려금 2024년 변경사항 및 수급 대상자 조건 총 정리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시지만 소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작년대비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산 조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은 가구원의 합산 재산이 23년 6월 1일 기준 총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예금, 분양권(23년6월1일까지 불입금), 전세금(주택은 기준시가x0.55 또는 실전세금 중 저렴한 금액, 상가는 실전세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조건이 부합한다면 소득조건을 확인합니다.


2. 소득 조건

가구 종류소득 조건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
(23년 기준 3800만원 미만)
330만원

단독가구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2200만원 미만이기 때문이 작년 한 해 소득을 2200만원 보다 덜 벌어야 “수급 대상자”가 되십니다. 23년에 만약 2200만원을 벌었다면 대상자가 되기 못하십니다. “수급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미만/70세이상의 피부양자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19세미만/70세이상의 피부양자 소득이 각각 1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3. 최대 지급액을 받기 위한 소득 범위

가구 종류최대 지급액을 위한 최적의 소득 범위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390만원 ~ 910만원165만원
홑벌이 가구690만원 ~ 141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1390만원 ~ 2310만원 (24년 기준)
790만원 ~ 1710만원 (23년 기준)
330만원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만을 발췌

위의 표를 보면 단독 가구의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조건은 2200만원 미만이었지만 최대 지급액을 받기 위해서는 390만원~910만원의 소득범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390만원보다 적게 벌면 적게 벌 수록, 910만원보다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최대 지급액에서는 조금씩 멀어지는 구조입니다. 즉, 적게 벌다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번다고 적게 주는 것도 아닌 적정 범위에 들었을 때 가장 많이 주는 시스템입니다.



4. 자녀장려금 참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복지 제도이고 소득 조건은 7천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대폭 완화된 기준이 장점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동으로 함께 신청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는 다르게 소득이 많아도 최소 자녀 1명당 50만원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적을 수록 최대 지급액인 100만원에 가까워집니다.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까지 100만원을 지급하며 그보다 소득이 많으면 조금씩 줄어들어 소득이 7000만원에 가까워지면 50만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5. 신청기간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6. 주의사항

  1. 위의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6월1일~11월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신청의 경우에는 5% 감면된 급액인 95%만을 지급받습니다.
  2.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이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3. 23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는다면 지급액의 50%만을 받게 됩니다.
  4.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사실이 있다면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분을 먼저 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5.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대상자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 모의계산 해보기

홈택스 홈페이지 –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이라고 입력 후 검색 – 모의계산 게시물 클릭


8.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검생창에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입력 후 검색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게시물 클릭 – 로그인 실패시 비회원 로그인 시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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