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4 변경사항 및 대상자 조건 총 정리

근로장려금은 생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적어 곤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 복지 정책입니다. 가구형태별 소득조건에 따라 지원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에는 맞벌이가구의 소득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혜택이 기대됩니다.


1. 대상자 조건

– 재산 조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를 넘을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십니다.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세금(기준시가x0.55 또는 실전세금중 작은 금액), 분양권(23년 6월1일까지 불입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 조건이 충족되셨다면 아래 소득조건을 참고합니다.

– 소득 조건

가구 형태소득 조건최대 지원금
단독 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단독가구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2200만원 “미만”이므로 작년 한 해 소득이 2200만원이라면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190만원의 소득이라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상자에 해당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 최대 지원금을 위한 소득 범위

가구 형태최대 지원금을 위한 소득 범위최대 지원금
단독 가구390만원~910만원165만원
홑벌이 가구690만원~1410만원285만원
맞벌이 가구1390만원~2310만원
(23년 기준 790만원~1710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최대 지원금 소득 범위만 발췌

단독가구의 예를 들자면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작년 한 해 소득이 390만원~910만원 사이에 머물러 있어야 최대 지원금인 1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90만원보다 소득이 적으면 적을 수록, 910만원보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최대지원금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구조입니다. 즉,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주는 것도, 소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적게 주는것도 아닌 적정 범위에서 가장 많이 주는 시스템입니다.



3. 자녀장려금 참고사항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 자동으로 함께 신청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조건 7000만원 미만이며 자녀 1명당 50만원~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소득이 많더라도 최소한 50만원은 받을 수 있는 점이 근로장려금과의 차이점입니다. 참고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이며 그보다 많을수록 지원금이 서서히 50만원에 가까워집니다.


4. 신청기간

24년 5월 1일 ~ 24년 5월 31일


5. 주의사항

  • 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6월1일~11월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총 지원금의 95%만을 받게 됩니다.
  •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모우 포함합니다.
  •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라면 총 지원금의 50%만을 받게 됩니다.
  • 지방세 등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된 상태라면 지원금의 30% 범위내에서 체납금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대상자 안내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받지 못하셨더라도 대상자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 모의계산 해보기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단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계산”이라고 입력 후 검색 – 근로장려금 모의계산해보기 게시물 클릭


7.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단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신청”이라고 입력 후 검색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게시물 클릭 – 로그인 – 실패시 비회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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