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신청방법 및 대상자 조건 총 정리

근로장려금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지만 소득이 부족해 곤란을 겪는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가구별 소득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2024년에는 맞벌이부부의 조건이 변경되어 더 많은 가구의 혜택이 기대됩니다.


1. 소득 조건

우선 소득 조건을 살펴보기 앞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은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4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자가 안되십니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세금(기준시가x0.55 or 실전세금 중 낮은 금액), 분양권(23년 6월1일까지의 불입금)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조건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아래 표의 소득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분소득 조건최대 지원금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
(23년 기준 3800만원 미만)
330만원

홑벌이가구 예를 들면 23년 한 해 동안 3200만원 보다 적은 돈을 벌었어야 수급 대상자가 되십니다. 만약 딱 3200만원의 소득을 올리셨다면 대상에서 제외되십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가 없고 18세미만/70이상의 피부양자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고 18세미만/70세이상 피부양자의 소득이 각각 1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최대지원금을 받기 위한 최적의 소득 범위

가구 구분최대지원금을 위한 최적의 소득 범위최대 지원금
단독가구390만원 ~ 910만원 165만원
홑벌이가구690만원 ~ 141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1390만원 ~ 2310만원
(23년 기준 790만원 ~ 1710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 산정표에서 최대지원금 범위만을 발췌한 표

홑벌이가구의 예를 들면 위 표에서 보듯 작년 한 해 소득이 690만원~14140만원의 범위에 들었을 때 285만원의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90만원 보다 적게 벌었을 수록, 1410만원 보다 많이 벌었을 수록 최대지원금에서 조금씩 멀어집니다.




3. 자녀장려금 참고사항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으로 함께 신청 됩니다. 소득 조건은 7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고 자녀 1명당 50만원~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는 다르게 소득이 7천만원에 가깝게 많이 벌더라도 최소한 50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입니다.


4. 신청기간

24.05.01~24.05.31


5. 주의사항

  1. 위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6월1일~11월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최종 지급액의 95%만을 지원받게 됩니다.
  2.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배당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3. 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 상태라면 총 지원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분을 제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4.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라면 총 지원금의 50%만을 받게 됩니다.
  5. 이메일이나 문자, sns등을 통해 대상자 안내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대상자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애매하시다면 모의계산을 통해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6. 모의계산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단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계산” 이라고 입력 후 검색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게시물 클릭


7.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단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신청” 이라고 입력 후 검색 – 근로장려금 정시 신청하기 게시물 클릭 – 로그인 실패시 or 메뉴 접근 불가시 비회원 로그인 시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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