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금투세 뜻 시기 폐지 언제?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기존에 없던 세금 즉,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대주주만이 양도세 대상이었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미투자자도 양도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반발이 컸고 이로 인해 유예 중인 상태입니다.


금투세, 얼마나 더 내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국내주식에 대한 매매차익 5000만원 이상은 22%의 양도세를, 매매차익 3억원 이상은 27.5%의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면 5천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한 22%의 세금인 660만원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고 시간이 흐르면 이 공제액은 서서히 줄어들 확률이 큽니다.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때 2023년 시행 목표로 발의 되었다가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5년 시행으로 연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2024년에 총선을 의식한 금투세 폐지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총선에 참패한 지금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은 그렇지 않아도 한국주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며 장기성장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은데(주주환원이 미흡한 등 다른 원인은 있지만) 새로운 세금까지 도입하면 자금유입에 불리해 더 큰 저성장만 불러올 뿐이라는 것이고 금투세를 찬성하는 입장은 부자감세의 이유가 가장 큽니다.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높은 금액의 투자수익을 내는 부자들이 세금 낼 길이 더욱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금투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지 않아 3억원 이상으로만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 등에서 큰 수익을 거두는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기존의 50% 가까이 내던 세금을 27.5%로 절반정도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감세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재는 기존처럼 대주주 양도세만이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대주주 양도세는 23년말, 10억->50억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즉, 한 종목에 50억을 보유한 부자만이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뜻입니다.


40년 전 법으로 이중과세

한편 양도세를 도입하는 대신 거래세를 줄여주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존의 거래세는 매도할 때 자동으로 0.23%를 제하는 마치 수수료와 같은 방식이었는데 이를 0.20%로 줄였고 최종 0.15%까지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가 전체 투자자중에 1%미만이라는 점을 보면 당장 개인 투자자에게는 거래세를 줄여주는는 것이 더 이득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거래세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4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양도세를 일일히 부과하기 힘든 당시 시스템상 일괄적으로 세금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양도세를 도입할거면 거래세를 0원으로 해주는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중과세 논란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상자산은?

앞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한 양도세는 국내주식 매매일 경우이고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 기타 등의 수익은 250만원만 공제해 줍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국내주식으로 분류되어 있기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50만원만 공제받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시 매우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윤정부에서 이를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걸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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